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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는역대급 폭염과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냉난방비까지 대폭 인상되어 많은 분들께서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까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냉난방비를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올 한해 냉난방비 걱정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도 지원대상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조회하기 버튼으로 먼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타 에너지이용권 수급 세대는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재신청됨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세대 40,700 254,500 295,200
    2인 세대 58,800 348,700 407,500
    3인 세대 75,800 456,900 532,700
    4인 이상 세대 102,000 599,3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잔액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구분 사용기한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1.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1.부터 익년 5.25.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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