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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방침이 바뀜에 따라, 방문 및 인터넷 전입신고의 방식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방침에 따라 인터넷 및 방문접수 방법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확정일자, 우편물 주소변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내 전입신고 하지 않을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세사기로 흉흉한 요즘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만큼 바쁜 이사 당일에 꼭 챙겨야하는 절차이니 전입 후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지침에 따라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연락처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세대원 전원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져야 합니다.
방문 전입신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 구성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요.
이런 경우 전입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막 이사와서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주소 검색 -> 해당 주소 오른쪽 더보기 클릭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또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니 해당사항 있을 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동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됨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당 일에 존재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불안감이 높은 요즘 확정일자를 전입 당일에 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정말 위험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또한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증서
- 방문 신청 준비물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았는데요. 각종 카드 명세서나 등기우편 등의 수령 주소를 이사한 주소로 바꾸는 일입니다. 카드사나 사이트별로 일일이 들어가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귀찮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다행히도 한 번의 신청으로 우편물 수령 주소를 일괄로 변경해 주는 서비스를 정부24 및 우체국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